4월 임시국회 앞두고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논란 재점화

 

 

 

▲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사진)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7성급 호텔을 놓고 관광업계와 시민단체 간에 다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시스

 

 

 

내일인 오는 7일부터 개회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소위 ‘대한항공 호텔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랫 동안 논란이 들끓었던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건립 논란이 다시 뜨겁게 불붙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는 지난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을 학교 200m 이내(학교정화구역)에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학교 경계 50~200미터 내에는 관광호텔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으로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지역에 대해 유해시설 등이 없고 객실이 100실 이상일 경우 심의 없이 원칙적으로 관광호텔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서울에 턱없이 모자란 숙박시설 객실의 확보를 위해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확충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관광업계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꼽은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기도 하다. 

 

하지만 야당 및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대한항공의 서울 송현동 호텔 건립을 도와주기 위한 취지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인 송현동 일대의 3만7천여㎡를 2900억원에 매입해 7성급 호텔 신축을 추진해 왔다. 경복궁과 인접해 있어 소위 ‘경복궁 옆 호텔’로 불리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부지는 풍문여고, 덕성여중, 덕성여고 등 3개 학교와 인접해 있어 현행 ‘200m 이내 관광호텔 건립 금지’ 조항에 막혀 더이상 개발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010년 대한항공은 서울시 중부교육청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호텔 신축 계획을 불허하자 행정소송제기하기도 했다. 이 소송은 3심까지 간 끝에 대한항공의 패소로 귀결됐다.

 

이에 대한항공의 호텔 신축 계획은 무산되는 듯해 보였으나, 지난해 8월 청와대 간담회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특급관광호텔의 건립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화답하면서 논란이 다시 재점화됐다가, 지난해 호텔 건립 추진을 주도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하면서 모든 논의가 ‘올스톱’된 바 있다.

 

◆관광업계 “개정안, 대한항공 특혜 아냐” 


정부나 관광업계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대한항공을 위한 특혜로 비춰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지난 1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등 국내 관광업계 단체들은 인사동 센터마크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학교보건법은 관광호텔을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행행위장과 같은 탈선·유해 영업시설로 규정해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관광업계 단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도 대한항공이 그 수혜를 입을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관광업계는 “개정안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은 23개 중소 호텔”이라며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호텔과 이번 개정안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 역시 “해당 호텔 추진 건은 이미 3심까지 가서 재판에서 교육청이 승소했다”면서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는 학교 경계선 50미터 이내에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불허 입장도 완고해 개정안이 통과되도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 추진 가능성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복궁 옆에 위치한 송현동 부지에 대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해당 호텔 추진 건은 학교 인접 여부와 더불어 경복궁이라는 문화적 유산과도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가 최근 실제 서울시내 호텔 객실 부족 현황, 지역 주민 여론 등을 수렴해 합의할 수 있다며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민단체 “현재도 가능한데 굳이 개정?” 의혹 제기

 

 

 

 

하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이번 개정안이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개정안 자체의 목적 역시 재벌 특혜를 위한 것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경제실천정의연합회(경실련)·도시연대·문화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0개 단체가 결성한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이 대표적이다. 이 모임의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경제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서울 송현동,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 전국적으로 학교 인근에 호텔 건립을 계속 추진해 왔다”며 학습 환경의 중요성 왜곡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모임은 “외국 관광객 유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호텔의 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학교 인근에 호텔을 건립하는 것은 학습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것”이라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개정안이 내세우고 있는 목표가 대한항공을 돕기 위한 꼼수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호균 명지대 교수는 지난달 31일 열린 관광진흥법 개정토론회에서 “현행 학교보건법상으로도 (예외조항을 이용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학교 근처에도 호텔을 지을 수 있는데 굳이 법까지 개정하겠다는 것은 대한항공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호균 교수는 정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1만7000개의 일자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공사 기간의 일회적인 일자리를 제외하면 5000명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은 2010년부터 시작된 얘기인데, 18대 국회때 폐기됐다가 19대 국회까지 넘어와 있다”면서 “객관적으로 정부와 대한항공이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평했다. 그는 “관광호텔에만 길을 터주면 일반호텔이나 여관도 길을 터줄 것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며 “반 대한항공 정서도 있고 여전히 당내에서는 신중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공급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반대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최근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인가돼 추진되는 신규 숙박시설 공급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을 가정할 때 5년 후 특1, 2급 등 고가 호텔은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의 하준태 서울KYC 대표는 대표는 “대한한공이 호텔을 짓겠다고 주장하는 부지 주변에는 학교와 함께 경복궁, 북촌, 인사동 등이 있다”며 “많은 시민분들이 경복궁 옆에 호텔보다는 소나무 원송, 공공의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대한한공의 호텔건립을 위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을 불허하면서 내린 판결이 바로 ‘이곳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호텔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면서 “대법원의 판결 후 정부가 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을 감안하면, 대한한공 입장에선 법이 개정되면 큰 장애물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이 이후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 추진 성공 가능성이 어찌됐든간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항공으로서는 큰 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숙박시설 증대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대한항공을 도와주는 일을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정부의 개정안 처리 방침을 비판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세계적인 사진 작가 마이클 케나가 오는 14일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외국 작가가 한국 법원에 선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케나의 작품을 둘러싸고 법정 분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케나는 지난 2007년 강원도 삼척의 조그마한 섬, '속섬'을 찍었는데요, 섬에 심어진 소나무 덕분에 '솔섬(Pine trees)'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됐고, 물 위에 떠있는 고요한 이미지 덕분에 케나도 국내에서 꽤 유명세를 얻게 됐습니다.

사진이 유명해지면서 LNG 생산기지 건설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솔섬도 여론에 힘입어 보존이 되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사진을 찍는 '명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대한항공이 '솔섬'과 비슷한 사진을 TV 광고로 내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대한항공이 광고에 사용한 사진은 대한항공이 주최한 사진상의 입선작으로 아마추어 작가의 작품이었는데요, 케나 측은 이 광고 사진의 구도 자체가 케나의 사진과 비슷해서 케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서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는 데도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케나 이전에도 솔섬을 촬영한 작가는 많다"며, "광고에 사용한 사진도 배경, 색상이 흑백 사진인 케나의 작품과 달라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풍경 사진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판례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사진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사진 동호인들도 풍경 사진을 찍어야 할지 말지 헷갈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어서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올 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대사관 숙소 부지 한옥호텔 건립 논란

 

서울 종로구에서 대한항공과 삼성화재가 중소형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두 부지 모두 학교보건법상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속하지만 문화형 호텔 설립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건축 허가를 거부당했다. 반면 비즈니스호텔 건립을 추진한 삼성 측의 부지는 지난 2월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정화구역 해제 판정을 받았다. 5분 거리도 채 되지 않는 가까운 지역에 건립되는 또 다른 호텔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건축을 허가한 것이다. 그런데 그 허가를 내주는 잣대가 모호하다.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의 대한항공 한옥호텔 프로젝트 부지.

대한항공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호텔 건축 허가를 거부 당했다.

 

최근 서울 경복궁 인근에 ‘종로구 송현동 49의 1’이 한옥호텔을 건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5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학습 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호텔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한항공의 해당 부지가 중·고등학교 인근에 위치, 호텔이 들어설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당·정·청이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 법안의 골자는 유흥 시설과 사행 행위장,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수년째 무산…이대로 좌초되나
대한항공이 공을 들이는 이곳은 옛 주한 미국대사관 숙소였던 부지다. 면적 3만6642㎡의 이곳을 2008년 삼성그룹으로부터 2900억 원에 매입했다. 조양호 회장의 맏딸인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이 사업의 청사진을 보면 대한항공은 호텔과 문화 전시장을 지어 인사동·경복궁·북촌 등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숙박과 문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었다. 담장 밖 학교와 가까운 쪽에는 공연장과 갤러리를, 율곡로로 이어지는 간선도로변에는 국제회의장을 배치하고 호텔은 건물 한가운데로 깊숙이 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무산되기 일쑤였다.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반경 2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관광 숙박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학교보건법 조항 때문이었다. 사실 이 부지는 애초부터 부침이 심했다. 삼성그룹이 사서 미술관을 지으려다 여의치 않자 대한항공에 판 땅이다. 경복궁이라는 대형 문화재가 코앞에 있는 데다 풍문여고·덕성여중고 등 학교를 끼고 있어 건축 규제가 많았다.

실제 대한항공 측은 호텔의 규모가 기존의 대형 호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데다 문화 전시 시설이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시는 대한항공의 부지가 정화구역에 속해 있고 전통 문화재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들어 호텔 건축을 반대하고 있다. 호텔 부지와 가까이에 있는 풍문여고 역시 교육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강경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치열한 법정투쟁을 벌였다. 2010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서울행정법원)과 2심(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한 뒤 지난해 8월 학교보건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헌법 소원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던 차에 학교 인근에 관광·숙박 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힘입어 기사회생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 개정과 교육청의 재심사를 거쳐 대한항공이 사업 계획 승인을 다시 신청하면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법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게 시의 공식 방침이다.

정부가 호텔 건립을 측면 지원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는 여전히 ‘불허’쪽에 기울어 있다. 해당 부지는 시장이 재량권을 갖는 북촌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고 이 계획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해당 부지에 숙박 시설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내부적으로 직접 송현동 부지를 사들여 공익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시 재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이다. 이 때문에 정부 매입을 통한 관광자원 활용이 차선책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부지는 한양 도성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역사문화벨트의 중심이라는 입지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종로구민은 “종로에는 호텔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게 좋다”며 “지금 관광버스나 차 댈 곳이 없다. 호텔 주차 시설 이용으로 교통 문제도 완화되지 않겠는가”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주민 역시 “이 동네 사람들은 다 환영한다. 그 땅이 몇 년째 공터로 있는지 모르겠다”며 “규제를 풀어줘야 할 텐데 소송에 걸려 있으니 손해가 많다”며 호텔 건립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전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곳에 호텔이 들어선다면 역사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 주민은 “호텔이 생긴다는 부지는 전체 북촌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게다가 바로 옆의 경복궁과 나란히 있다고 생각하면 낯설다”며 걱정했다.

대한항공 호텔 계획 부지에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에서는 삼성화재가 호텔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곳은 대한항공과 달리 이미 허가를 마친 상태다. 삼성화재 소유로 알려진 종로구 관훈동 155의 2의 면적 2075.2㎡는 현재 비즈니스호텔 건립을 위한 토목공사가 준비 중이다. 2011년 대성쎌틱 부지를 1384억 원을 주고 사들인 이곳은 차도 쪽으로는 조계사의 바로 맞은편, 골목 안쪽으로는 인사동 거리와 맞닿아 있다. 대한항공 소유의 부지와는 직선거리로 150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정 기업만 허가…“불공평해”
삼성화재는 이에 따라 종로구청에 관훈동 155의 2 부지를 관광·숙박 시설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개발 계획서를 제출했다. 비즈니스호텔은 주로 비즈니스맨들이 출장 같은 업무에 이용하는 숙박 시설이다. 1~2인실 소형 객실 위주로 구성되며 일반 호텔보다 요금이 저렴한 편이다.

삼성화재의 관훈동 호텔 건립 계획 역시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첫 번째 문제는 문화재 훼손 여부였다. 해당 부지는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문화재가 발굴돼 공사가 잠정 중단된 바 있다. 그런 만큼 공사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월 관훈동 부지에서는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장대석인 긴 장방형 마름돌이 발견돼 문화재청이 공사를 중단시킨 바 있다. 둘째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조계종에 끼칠 피해다. 15~20층 정도의 호텔이 들어서면 조계사의 종교 및 수행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조계사를 비롯해 종단 차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셋째는 이 부지 또한 학교보건법 제한 규정에 따라 호텔 건축 계획이 실행될 수 없는 곳이다. 길 건너 풍문여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부지도 학교보건법상 호텔 건축이 금지되는 정화구역에 속한다. 풍문여고 정문을 기점으로 할 때 이 부지는 반경 180m 지점에 속한다. 그러므로 학교보건법에 따라 호텔 등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 호텔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담당 교육청인 중부교육지원청의 해제 승인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이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해제’를 밝혀 삼성화재의 호텔 건립은 사실상 최대 고비를 넘기면서 순항할 토대를 마련했다. 물론 풍문여고 측의 동의도 얻었다. 삼성 측은 호텔 부지가 인사동 고미술품 상가와 맞닿은 만큼 전통문화와 연관성이 깊은 특성에 맞춘 비즈니스호텔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 측 역시 “시에서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며 “주변 학교와 주민들의 합의 내용이 허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특정 기업의 호텔 부지만 정화구역에서 해제했다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라며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단순한 호텔 땅으로만 볼 게 아니라 새로운 ‘한류’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심 문화 공간으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메거진] 김보람 기자 borami@hankyung.com | 사진 서범세 기자 joyc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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