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사진 작가 마이클 케나가 오는 14일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외국 작가가 한국 법원에 선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케나의 작품을 둘러싸고 법정 분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케나는 지난 2007년 강원도 삼척의 조그마한 섬, '속섬'을 찍었는데요, 섬에 심어진 소나무 덕분에 '솔섬(Pine trees)'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됐고, 물 위에 떠있는 고요한 이미지 덕분에 케나도 국내에서 꽤 유명세를 얻게 됐습니다.

사진이 유명해지면서 LNG 생산기지 건설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솔섬도 여론에 힘입어 보존이 되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사진을 찍는 '명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대한항공이 '솔섬'과 비슷한 사진을 TV 광고로 내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대한항공이 광고에 사용한 사진은 대한항공이 주최한 사진상의 입선작으로 아마추어 작가의 작품이었는데요, 케나 측은 이 광고 사진의 구도 자체가 케나의 사진과 비슷해서 케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서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는 데도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케나 이전에도 솔섬을 촬영한 작가는 많다"며, "광고에 사용한 사진도 배경, 색상이 흑백 사진인 케나의 작품과 달라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풍경 사진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판례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사진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사진 동호인들도 풍경 사진을 찍어야 할지 말지 헷갈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어서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올 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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