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일하며, 생계비 보내는 원용희씨(56)

지난 해 부터 서울역주변 노숙인과 동자동 쪽방사람을 대상으로 ‘서울역전 사람들’의 입상사진을 찍고 있다.

 

밀양에서 태어나 고아처럼 떠돌다 20년만에 안착한 박희봉씨(70)

 작업 시한은 동자동 쪽방이 재개발 되는 날 까지의 기록을 책으로 엮을 것이라 서둘 것 없이 시름시름 작업하면 되는데, 지난달 예술인 협동조합인 ’스마트협동조합‘으로부터 ‘서울문화재단’에서 ‘2023년 원로예술지원금을 신청 받는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부자처럼 낙천적으로 사는 신문황씨(81세

지원액이 300만원이라 전시지원이나 출판지원이라기 보다, 살기 어려운 원로예술인들의 생계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신청했다.

 

노숙자의 대부로 통하는 홈리스자활센터 최성원목사(78세)

웬만한 지원금은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선정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거들떠 보지 않은 지  꽤 오래되었다. 그러나 이번 지원금은 나이 많은 예술가들의 생계비 보조라는 생각에 관심을 가졌는데, 번거로운 신청절차도 ’스마트협동조합‘에서 대신 해 주었다.

 

동자동의 굳은 일을 도맡아 김반장으로 통하는 김정길씨(76세)

그동안 ’스마트협동조합‘에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예술인에게 도움을 주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술인복지 사업의 여러 정보를 알아내어, 일 자리를 마련해 주는 등 가난한 예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일을 주선해 왔다.

 

쪽방에서 반세기를 살아온 동자동의 원로 이상준(79세)

우리나라의 대표적 예술단체로 꼽히는 ’예총‘과 ’민예총‘도 있지만, 여태 이권이나 자리다툼에 연연했지, 가난한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온몸이 종합병원이라는 강석남씨(70세)

그동안 예술가들의 얇은 호주머니 털어가며, 회원을 위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이 못하는 일을 창립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합원4-5백 명에 불과한 예술인 협동조합에서 해 낸 것이다.

 

서울역 주변에서 생활한지 10년이 넘은 노숙인 김지은씨 (57세)

이번 ‘서울문화재단’에서 실시한 원로예술지원금도 '스마트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쉽게 접수할 수 있었는데,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았다. 나만 운이 좋아 선정 되었지, ‘스마트협동조합’에서 신청한 많은 원로 예술인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지원 받은 극 소수의 예술가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선외로 밀려 난 많은 원로예술가의 실망감이나 자괴감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가? 그동안의 실적과 사업계획서를 어렵사리 제출했는데도 밀려났으니, 얼마나 열 받겠나? 쥐꼬리만 한 돈으로 창작을 지원한다는 것도 우습지만, 지원하는 생색만 내고 원로예술인들 엿 먹이는 처사다.

 

지난 14일,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금 교부신청 하라는 통보를 받아  '서울시민청 태평홀'로 찾아 갔다. 지정한 장소에는 대상자 40여명이 모여 있었는데, 아무리 돌아보아도 아는 예술가는 한 명도 없었다. 서울의 원로예술가가 많기야 하지만, 어찌 이토록 생소한 분만 선정되었을까? 누가 심의를 했는지, 선정한 심사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더 웃기는 일은 1시간 30분 동안 늙은이들 모아 놓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창작지원과 성교육이 무슨 관계가 있으며, 요즘 세상에 그 정도 모르는 늙은이가 어디 있겠나?

오래전 정관 수술하면 예비군 훈련 면제해 주던 생각이 떠올라 웃음이 나왔다.

 

타고난 괴으름으로 꼼짝도 하기 싫다는 이정회씨(62세)

아무튼, 제 기능도 못하는 성교육 한 번 잘 받고 접수 순서대로 신청했는데, 보름 후에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입금시켜 준 단다. 그러나 300만원에 대한 사업 결과보고를 연말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말도 덧 붙였다.

 

'새꿈공원'앞에서 구멍가게 운영하는 강재원씨(65세)

나야 하던 작업을 그대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여겼으나, 연말까지 정산하려면 전시계획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  그동안 작업한 사진으로 치룰 수도 있지만, 전시내용을 바꾸어야 할 사정도 생긴 것이다.

 

아름다운동행' 식권이 생겨 굶어 죽을 일은 없다는 임백수씨(68세)

얼마 전 찍은 입상 사진을 당사자에게 전해 주었더니, “이런 사진 말고 얼굴만 크게 나오도록 찍어 달라”는 것이다. 아마 방에 걸어 두었다가 영정사진으로 활용할 생각인 것 같은데, 그들 생각이 훨씬 현실적 이었다.

 

그래서 "서울역전사람들" 전시를 1부와 2부로 나누어 전시하기로 했다.

1부인 "버려진 사람의 초상“은 2023년 12월20일 부터 12월26일까지다.  

 

지원받은 삼백만원이면 사진 제작비와 액자비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적에 의한 기록성보다 당사자의 필요성이 더 중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며칠 전부터 '서울역전사람들" 입상사진과 "버려진 사람의 초상" 작업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사회에서 버림받아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의 슬픈 초상을 통해

사람에 대한 존중감을 일깨우고 평등한 세상을 위한 외침이다.

전시가 끝난 후 본인에게 증정하게 될 초상은,

사람은 떠나도 그 사진만은 영원히 기억되는 초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다.

 

사진, 글 / 조문호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원로예술가 지원사업

 

사업내용 :  ‘버려진 사람의 초상' 사진전

촬영 및 전시 작가 조문호 

촬영대상 : 동자동 쪽방촌 주민 및 서울역전에 머무는 노숙인

촬영일시 : 2023년 220일부터 12월10일까지 / 촬영인원 무제한

전시일시 : 2023년1220일부터 12월26일까지 / 전시작 50점 내외



설 연휴가 끝나는 날, 연출가 기국서씨로 부터 술두 통지가 날아왔다.
해 바뀌어 술 한 잔하자는 기별인줄 알고 갔더니,
초저녁부터유목민’에 여러 명이 모여 작당하고 있었다.



연극연출가 기국서씨를 비롯하여 마임이스트 유진규씨, 언론인 윤상길씨,

연출가 최유진 교수 등, 다 한 가닥씩 하는 분들이 모여 있었다.

성악가이자 배우인 박준석씨, 문화평론가이기도 한 최정철 감독 등

처음 보는 분도 두 분이나 있었다.



명절 덕담으로 시작된 술자리는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비롯하여

문체부, 예술의전당, 국립극단, 한국에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으로 옮겨가며,

예술가 엿 먹이는 기관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다.



먼저 언론인 윤상길씨가 말을 꺼냈다.

윤상길씨는 ‘부산일보’에서 시작하여 ‘국민일보’, ‘시사저널’에서 일하다 명퇴하여 조용히 살던 분이다.

이달 초부터 온라인 종합 신문 ‘뉴스코프’ 제작위원과 ‘스포츠 투데이’ 편집위원 자리를 맡아,

다시 일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얼마 전 들었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 본인의 뜻을 존중해 비상임으로 맡겨 준 대표와 후배들을 고마워했는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 기가 막히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자들이 모니터를 끼고 일하는 모습이 마치 닭 싸움하는 것 같단다.

발로 뛰며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뜨는 이야기 짜깁기하느라 컴퓨터와 싸운다는 것이다.



전람회나 연극공연 등 좋은 기사를 찾아나서지 않아, 왜 가서 취재하지 않느냐고 말하면,

‘그긴 왜 가느냐?’는 것이다. 보도자료를 비롯하여 필요한 정보가 인터넷에 있으니까...


 

문제는 인터넷 신문이 살아남으려면, 기사의 질보다 양이란다.

광고주들이 신문매체의 클릭 수에 따라 광고를 주니, 하루에 수십 건의 기사를 올려야 하는데,

기껏 한 두건 밖에 쓸 수 없는 현장 취재는 할 수 없다고 한다.



기사 내용보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쏠리니, 제목과 무관한 기사도 있단다.

예를 들면 이 이야기 제목처럼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하고,

나무 한 그루를 소개하려면, 가지 따로, 잎 따로, 뿌리 따로의 수십 개 이야기를 만들어,

엉터리지만 많이 올리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란다.



클릭수가 많은 것도 연예, 스포츠, 만화 같은 기사가 주종을 이루는데, 흥미위주의 추측기사가 많단다.

그러니 쓰레기 기사를 양산하는 기레기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검찰개혁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언론개혁이었다.



두 번째는 성악가 박준석씨가 말을 꺼냈다.

‘예술의 전당’에 크게는 년봉 1억이 넘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벌어 먹지만,

그 곳에 과연 예술가가 몇 명이나 있냐는 것이다.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한 '국립극단'과 각종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예술가들이 일할 자리를 예술과 무관한 이들이 좌지우지하는데,

심지어 ‘세종문화회관’ 관장도 회계사 출신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엄청난 문화예산을 각종 재단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쏟아 붓지만,

가난한 예술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나 역시, 지인과 출판사의 권유로 몇 년에 걸쳐 두 차례나

‘서울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중견작가작품집제작지원’에 신청한 적 있다.

그동안의 작품을 정리하여 묶는 유고집 비슷한 성격의 사진책이었다.



탈락되어 어떤 분들이 받았는지 궁금해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니,

사진부문은 한 사람도 지원받은 사람이 없었다.

더 웃기는 것은 두 번 모두 사진 전문 심의위원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는 쓸데없는 짓거리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런 일에 시간 낭비하고 마음 상하는 작가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난, 사기꾼 되기 십상인 고상한 예술 따윈 집어 치운지 오래다.

잘 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일에 여생을 바치기로 작정한 놈이다.

그까짓 사진집은 만들어 어디에 쓸 것이며, 팔리지 않는 전시는 해서 무엇 한다 말인가?



그 날 모임에서 예술가들이 정부나 조직에 이용만 당하는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기로 하나 같이 뜻을 모았다. 이니, 공산당 선언 하듯 결기를 다졌다.



예술가를 예우하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이고,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살기 좋은 나라임을 정책가들이 정말 모른단 말인가?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장관은 행정과 관광의 전문가라는데,

도대체 예술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다.



뒤늦게 ‘76극장장’이며 조명전문가인 주성근씨가 나타났다.

이 분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속에서 살아나온 분이라 했다.

옆자리의 최유진씨도 '삼풍백화점' 사우나를 매일 이용했는데,

그 날 따라 가지 않아 살아남았다며, 지난 날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런데, 기국서씨는 술을 너무 급하게 마셨다.

술을 따르기 무섭게 단 숨에 들이켰는데, 그렇게 마시면 항우장사인들 견딜 수 없다.

술기운에 과격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지만,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공산당 선언 같은 메시지를 내 세워, 다들 상복 차려입고 침묵시위를 하자"는 것이다.

옆에 있던 최정철 감독이 좋은 생각이라며, 상복 값은 자기가 대겠다며 맞장구 쳤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입으로 떠벌리는 예술가가 아니라 행동하는 예술가들이 아니던가?

이제 날 잡아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다.



한 술집에서 세 시간 넘도록 버티면 장사 망친다며, 2차를 가자고 술값을 거두었다.

다들 일어나 옆 골목에 있는 맥주집 ‘예당“으로 자리 옮겼다.



술이 거나하게 취해 ‘가자’, ‘아제’, ‘샬라’ 등 다양한 구호들이 나왔는데,

술 취한 기국서씨가 소리 높여 외쳤다. “니미 씨발~”

‘니미’는 추임새에 불과하지만, ‘씨발(始發)’은 최고의 구호가 아닌가?

역시 천재적 기질의 연출가였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뜻밖의 사람이 등장했다.

터키 국립 하제테패대학 도예과 초빙교수로 가 있는 막사발 장인 김용문씨 였다.

지금 막 공항에서 오는 길이라지만, 일행이 있어 긴 이야기는 나눌 수 없었다.



한 달가량 국내에 체류하며 한 판 벌이겠다는데, 무슨 일일지 궁금했다.

개인적인 소모전보다 세상 바꾸는 일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 예술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너무 힘들다.

이제 예술가들도 당하고만 살지 않을 것이다.


사진, 글 / 조문호















서서울호수공원 모래밭에 날아가는 물고기가 만들어진다.
어린이들의 아이디어로 미술감독 안애경씨가 진행하는 “예술로 놀이터” 작업이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여름 이틀 동안 열린 어린이아트캠프 ‘TO BE FREE'에서 도출해 낸 어린이들의 생각을 형상화하는 작업으로,

그동안 4차에 걸친 작업 끝에 전체적인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이젠 섬세한 공정만 남아 안애경씨 혼자 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10일 오전 무렵 '서서울호수공원'에 갔더니, 진행을 맡은 안애경씨와 일을 도와주는 안반장이란 분만 나와 있었다.

탁자 위에는 많은 쟁반과 그릇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갖가지 부서진 타일조각들이 종류별로 담겨 있었다.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 자재들을 정리했으나, 마치 식탁처럼 만들어 놓았다. 한쪽에는 프라스틱 통에 꽃도 꽂혀 있었다.





그런데, 웃음이 절로 나는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다.
평소 '서서울호수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안애경씨가 진행하는 작업을 아주 못 마땅하게 여겨왔다.
'서울시청'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는 일이라 어쩔 수는 없지만, 협조는커녕 사사건건 물고 늘어진다는 것이다.

이 날도 공원관리사무실에서 이들을 감시하느라 CCTV 화면을 아예 작업현장에 고정시켜두었다고 한다.

작업을 돕던 안반장이 사무실에 갔더니, 공원에 왜 음식상을 차리냐며 당장 치우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인가?






또 한 가지 어처구니 없는 일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센터 부지에서 일어 난 이야기다.
'서서울호수공원' 초입의 한적한 고목 밑에 동네 어르신들이 쉬기 위해 나무원탁을 땅에 묻어 고정시켜 두었다고 한다.

그래서 안애경씨가 통나무를 짤라 의자를 만들어 드려 어르신들의 좋은 쉼터가 되었는데,

어느 날 교육센터에서 갑자기 철거해 버렸다고 한다.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넓은 공간에서 별 일도 없는 한 두 사람 직원을 위해 난방비만 팡팡 써야하는가?

난, 문제점이 많은 문화재단 자체의 무용론을 늘 말하는데, 이제 일하는 직원마저 전형적인 복지부동 공무원을 닮아간다.






마지막 비명을 토하는 서서울호수공원의 단풍에 끌려 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여지 것 이토록 아름다운 단풍에 취해 본 적이 제대로 있었던가.

우아한 색깔로 변하는 마지막 낙엽은 짙은 색에 비할 바가 아닌지라, 그 아름다움에 몸 둘 바를 몰랐다.

내 주제에 이런 호강을 해도 되나 싶었다.

여지 것 아마추어 사진인들이 너도 나도 아름다운 풍경만 쫒아 다녀 나무라기도 했으나, 이해는 되었다.





작업장으로 돌아와 차 한 잔 얻어 마시고, 안애경씨 따라가서 떡라면도 얻어먹었다.


지난 작업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날아가는 상상을 하랬더니, 물고기에 풍선을 다는 어린이도 있었고,

날개달린 물고기도 있었다고 한다. 이젠 물고기 조형물에 그린 어린이 그림에다 타일조각으로 멋지게 단장하는 일만 남았다.


작업 도중 공원에 소풍 나온 유치원생들이 몰려오기도 했지만, 안애경씨는 일손을 멈추고 그들을 맞아주었다.

어린이들과 놀아주며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등, 작업을 서둘지 않았다.






그런데, 타일조각으로 디자인하는 본 작업보다, 주워 모은 타일을 잘게 부수거나 색깔별로 구분하는 일에 시간을 너무 뺏기는 것 같았다.

단순한 일인지라 도와주려 했으나, 느닷없이 내리는 비로 그마저 일손을 멈추게 했다.

서둘러 작업장 자재들을 모아 덮어 두고 돌아왔지만,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날아가는 물고기 위에 올라 타 즐거워 할 어린이들의 모습이 빨리 보고싶어진다.

사진, 글 / 조문호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가·예술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서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도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정기공모 지원사업

예술작품지원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문학, 예술경영
예술축제지원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문학 등 전 장르

※ 정기공모 외 지원사업은 각 사업별 일정에 따라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공고

신청접수 일정

예술작품 예술작품지원-연극 2014.12.23.(화)~2015.1.6.(화) 18:00
예술작품지원-무용
예술작품지원-음악
예술작품지원-전통예술
예술작품지원-시각예술
예술작품지원-다원예술
예술축제 예술축제지원
예술가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2014.12.23.(화)~2015.1.20.(화) 18:00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 정기공모에 지원신청하는 예술인/단체는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정기공모 외 지원사업은 각 사업별 일정에 따라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에 공고됩니다.

지원신청 접수기간

예술작품지원, 예술축제지원 : 2014.12.23.(화) ~ 2015.1.6.(화) 18:00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 2014.12.23.(화) ~ 2015.1.20.(화) 18:00

※ 지원심의 결과발표(예정)

- 예술작품지원 : 2015년 3월 초 예정
-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 2015년 4월 초 예정
- 예술축제지원 : 2015년 1월 말 예정

지원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정보로 수정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지원신청자격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최소 1종 필수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기타 해당 지원사업별 신청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단체 및 개인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불공정행위)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음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주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의 경우 지자체 소속의 지방문예회관도 신청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및 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 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개인
- 2014년도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정산기한으로부터 91일 이상 지연한 단체·개인
※ 2012년 이전 지원사업 선정단체가 정산기한으로부터 91일 이상 지연한 경우
: 성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지연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지원신청 자격 부활
예) 정산기한 120일을 지연하여 2011.6.3.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011.10.28. 이후 신청가능
※ 2012년~2014년 지원사업 선정단체가 정산기한으로부터 91일 이상 지연한 경우
: 성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익년도 12.31.까지 모든 예술지원사업 신청불가
예) 2014.10.31.에 사업 종료 후 정산기한 91일을 지연하여 2015.3.2.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016.12.31까지 신청불가
- 지원금의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지원신청접수기한 마감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재단에 통보된 단체·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지원대상사업

각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2015년 서울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사업을 원칙으로 함. 단, 지원대상사업 기간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최소 10% 이상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사업. 단, 발간지원(문학창작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사업은 예외로 함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동일 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국고,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직접 지원사업 및 지역협력형사업 내 다른 세부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예술축제지원’은 중복신청 가능
※ 동일여부는 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비교 대상 사업 간 주요내용, 인적·물적 구성요소, 동일요소의 사업 내 비중 등을 종합하여 판단
- 동일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
※ ‘예술축제지원’은 중복신청 가능
- 정부, 자치구 등으로부터 국고나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사업
- 서울 및 타 지역의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으로 지원받는 단체가 ‘예술작품지원’으로 신청하는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보조금수령자의 지역협력형사업비 단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판촉, 선교, 학업, 정치 등이 주목적인 사업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지원신청 사업의 유형, 성격, 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규모 결정
지원신청 사업의 일부 지원 원칙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단, 일부 지원사업은 운영경비 등 지원 가능

유의사항

중복신청 관련 : 정기공모에 지원신청하는 예술인/단체는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사업예산 계획 작성 관련
- 포괄적 예산편성 지양 :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 및 수량)에 의거하여 작성
- 총사업비 : 지원신청 시 대비 총사업비가 40% 초과 축소 될 경우 지원금 취소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 전년도 평균지원 금액을 참고하여
지원금 신청
- 수입예산 : 총사업비의 최소 10% 이상 자체 재원을 확보 원칙
- 지출예산 : 사업수행을 위한 직접 경비 지원이 원칙이며,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에 사용 불가 

지원금 사용 불가항목

-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사업진행을 위한 준비비용 :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등 및 행사 기념품 구입비 등
- 행사 답사비 등 준비비용 :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 대상 집행 :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관련 경비 : 상금, 상금 심사비 등
- 기타 사항 :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1억원 이상 지원결정된 사업의 경우, 성과보고서 제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세무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함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사업 수행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함
지원사업 관련 규정 사전 숙지 및 준수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지원금 집행요령’(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의 의무)에 근거하여 모든 지원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재단의 ‘지원금 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 선정된 예술인/단체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금 집행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지원 선정될 경우 우리은행 지원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상시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함
- 지원금 사용은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계좌이체 시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원천징수를 통해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현금 지출 불가)
반드시 지원사업별 지원신청자격, 지원대상사업, 지원신청방법 등 세부내용 확인 후 지원신청

지원신청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등록
② 각 지원 사업별 지정하는 제출서류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심사선정 방법

심의기준 : 사업계획, 사업실행, 사업성과 (세부지표는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심의절차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심사방법 선택


공모일정 이원화

- 예술작품 지원(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과 예술가 서적발간 지원(문학창작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간 공모일정(지원신청, 심의, 결과발표) 이원화

지원규모 이원화

- ‘예술작품지원–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은 신청주체(개인, 단체)에 따라 지원규모 차등 적용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의 지원신청자격, 지원대상사업 변경

- 지원신청자격 : ‘최근 3년간 연구활동 실적’ 삭제
- 지원장르 : ‘예술일반’ → ‘예술경영’으로 변경
- 발간기한 : 당해 연도(2015년) 내 서적발간이 가능하여야 함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은 다년간 연속 지원사업으로 2015년은 신규단체 공모가 진행되지 않음

지원신청 문의처

예술작품지원_연극 02)758-2164, 2175 예술지원팀
예술작품지원_무용 02)758-2167, 2174
예술작품지원_음악 02)758-2163, 2171
예술작품지원_전통예술 02)758-2165, 2171
예술작품지원_시각예술 02)758-2168, 2172
예술작품지원_다원예술 02)758-2164, 2175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02)758-2167, 2171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02)758-2168, 2172
예술연구서적발간지원 02)758-2165, 2175
예술축제지원 02)3290-7166 축제기획팀


‘예술인 복지법’ 2주년 무엇이 달라졌나… 서울문화재단 주최 국제심포지엄 27일 열려

‘예술가와 돈’은 드러내놓고 논의하기가 망설여지는 주제다. 여기엔 ‘지고지순한 예술’을 하면 가난은 으레 겪는 것이고, 예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런 인식은 예술가들, 특히 젊은 예술가를 상대로 한 착취구조를 구축했다. 상당수 영리·비영리 예술기관은 전시·공연 시 예술가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심지어 각종 비용을 아예 예술가에게 떠넘긴다. 미술관이 작가 사례비를 주지 않거나, 갤러리들이 해외 아트페어 참여 혹은 기획초대전 개최 시 작가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착취구조는 성공한 예술가나 예술기관들, 상업 갤러리들이 재생산한다. 심지어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도 ‘예술을 위하여’란 미명 아래 착취구조 정착에 일조하기도 한다.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창작활동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이 18일로 시행 2주년을 맞았다.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져 ‘최고은법’으로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은 그러나 엉성한 체계 탓에 예술인들의 호응이 적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이 오는 27일 서울시청 시민청 대회의실에서 ‘노동하는 예술가, 예술환경의 조건’이란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을 마련, 주목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발제·토론하는 심포지엄은 예술가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예술인 복지법의 과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실상, 프랑스·영국의 사례 등이 논의된다.

                                      지난 6월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대학로 인근)에 붙어 있는 예술인복지재단의 광고. | 경향신문 자료사진

 

‘구조적 빈곤: 왜 예술경제의 특수성은 계속되는가’란 기조발제를 하는 한스 애빙 암스테르담대 교수(예술사회학·<왜 예술가는 가난해야 할까?> 저자)는 미리 내놓은 발제문에서 ‘예술을 위한 모든 것을’이란 인식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낱낱이 지적한다. 예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인식의 탄생부터 확대 재생산, 예술계의 착취구조, 예술 관계자의 인식 부족 등을 분석하며 예술가들의 ‘저항’을 말한다. 그는 “착취에 저항코자 한다면 예술가들 사이에서 ‘문화적 기업가 정신’, 즉 예술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백안시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사고방식의 전환과 실천, 연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예술가들이 취할 구체적 행동으로 적절한 보수를 지불하는 예술기관을 인증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기관에 망신 주기, 낮은 대가에 대한 분명한 거부, 착취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예술교육의 개선 등을 제안한다.

백남준아트센터 안소현 큐레이터는 ‘예술환경의 조건들: 전시환경, 임금 그리고 지원제도’란 발제를 통해 ‘예술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둘러싼 논란을 분석하며 “예술00가들이 작가사례비를 요구하는 것은 냉혹한 신자유주의의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자 가장 윤리적인 생존법”이라고 말한다. 그는 “예술작품은 작가의 ‘창조적 아이디어나 개념’과는 구분되는 재료비 등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가능한 부분, 즉 경제학적 의미의 ‘예술의 노동’이 있다”며 “예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작가사례비는 작가의 창조력을 환산한 대가가 아니라 미술관 등이 그 창조력으로 얻는 효과에 대한 사례비로 이해해야 한다”며 “예술에서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것이 시장논리·정치권력에의 종속을 뜻할 만큼 예술계를 둘러싼 경제적 메커니즘은 단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 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실태’ 발제에서 예술인 복지법 등을 소개하며 한국의 예술인 복지정책을 진단한다. 박 연구위원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주요 과제로 복지정책의 출발기인 향후 5년 이내에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투입, 예술인 복지법에서 빠진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예술인 연금’ 같은 노후생활 보장방안 도입 등을 제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목수정씨(재프랑스 문화정책 연구자)와 수잔 존스 전 영국시각예술인연합 디렉터가 프랑스, 영국 시각예술인의 사회보장 사례를 발표한다. 또 권용주 작가는 본업인 창작활동을 위해 부업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을 다룬 비디오 작품 ‘만능벽, 2014’를 소개한다. (02)807-4422

 

[경향신문 / 도재기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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