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5일 새벽녘, 정영신씨 어머니 김덕순(99)씨가 백수를 몇일 남겨두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 '청구성심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며 산소호흡을 중단하려 했지만,

정영신씨가 반대하며 직접 간호하기 시작했는데,‘지성이면 감천’이라 듯 기적적으로 삶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의술보다 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삶은 말할 것도 없고, 딸의 경제적, 육체적인 어려움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되돌아 보건데, 혈연의 정보다 삶의 이기가 앞서는 현실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으나, 호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그토록 가고 싶어 하신 천국에 가셨으니, 주님의 은총이 함께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장례식장 : 한남동 ‘순천향병원 장례식장 3층 7호실
발인 : 12월 27일 오전 6시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빈민들의 죽음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자도 제외되고, 운구차와 빈소의 지원도 없다.
서울시의회 공영장례 조례를 계기로 장례의 보편적 복지 의제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존엄한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장례시간 3시간에다 장례비용 40만원으로 어떻게 한 사람의 존엄한 마지막을 보장할 수 있겠나?’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공영장례 조례’를 둘러싸고 터져나온 질문이다.
지난 11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례를 치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 한해, 
공공이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 18일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실용성 없는 조례”라는 비판도 따른다.
‘2017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지원하고 기본적인 장례 절차라도 보장하는 공영장례 조례를 마련할 것과  

공영장례안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사람의 존엄한 마지막을 위해선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조사한 한국인 평균 장례비용은 1443만원이다.
대부분 부조를 받아 장례비용을 충당한다. 그러나 경제력을 갖춘 가족이 없을 땐 사정이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유가족에겐 장제급여 75만원이 지원되지만, 시신을 수습하기도 빠듯한 돈이다.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1232명인데, 
이들 중 80~90%는 실제로 가족이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장례를 포기한 경우로 추정한다.
이번 서울시의회 조례는 보건복지부가 노인 돌봄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장례서비스 집행기준 범위인 40만원 안에서 지원하도록 정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게 됐다.
3시간 동안 빈소를 차리기도 어려운 금액이기 때문이다.





30여년 살았던 동자동의 김씨는 지병으로 입원하기 전, 마을 주민들에게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장례라도 치루어 달라는 호소다.
무연고 사망자인 김씨의 시신은 마을 주민들과 '동자동 사랑방'에서 거두어 장례를 치러 주었다.

동자동의 경우는 '동자동 사랑방'이라는 주민협력단체가 있어 가능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공영장례에 대한 지원 대상도 논란이다.

이번 조례는 지원 대상을 무연고 사망자와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 75살 이상 노인인 경우만으로

한정하면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외됐다.
무연고 사망자는 안치실에서 바로 화장장으로 가는 ‘직장’이라는 방식의 장례를 치른다.
이번 지원 방안에서, 가족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직장’ 이상의 장례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장례를 치루려면, 가장 큰 고민이 빈소마련과 운구차 임대인데,
적십자회가 2016년부터 공공운구차 제공을 중단하면서 많은 빈민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공공의 빈소와 장의차부터 지원하고, 최소한의 경비는 보장해야 한다.

당신은 이처럼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고 싶나?


사진, 글 / 조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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