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예헌의 두번째 가을여행이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전북 완주군 소양면
종남산자락에 자리한 한봉림 도예공방에서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30일 오후2시에 시작된 본 행사에는 창예헌 김명성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무세중, 무나미씨의 퍼포먼스가 1, 2부로 나누어 공연되었습니다.
창예헌을 위한 기원굿과 '통막살'을 관람하고, 지척에 있는 송광사 산사음악회에 갔습니다.

오후8시에는 이기선씨의 살풀이를 곁들여, 김벌래선생의 소리인생에 얽인 이야기들로 여흥을 즐겼습니다.

마당에는 장작불을 에워싼 농심마니들의 노래소리가 메아리치고, 공방에서는 김상현씨를 비롯한 젊은 뮤지션들의 연주가 흥겨웠고, 잔디밭에는 송상욱씨와 이계익씨의 기타와 아코디온 소리가 중늙은이들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세팀으로 나누어진 놀이판 덕에, 왔다 갔다하며 바쁘게 놀았습니다.

이른 새벽까지 이어진 여흥은 좋았으나, 그날 밤은 유난히도 사건 사고가 많은 잔치였습니다.
북극곰이라는 영화사를 운영하는 임정하씨가 취해 넘여져 앰블란스에 실려갔고, 기국서씨의 꼬장도 여전했습니다.
한봉림씨의 얼굴을 활켜 깊은 상처를 남겼는데, 마치 표범을 활키는 들개의 형상이었습니다.
오래 남을 한봉림씨 얼굴의 손톱자국처럼, 그날의 해프닝들도 추억으로 남아 오래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이틑날 아침에는 농심마니들이 종남산에 산삼을 심었습니다.

제문을 쓰는 박인식씨, 피리부는 김정남씨, 춤추는 이기선씨,
구순을 맞은 한봉림 모친에게 예를 올리는 모습, 그리고 이계익선생의 그림 그리는 모습,
음유시인 송상욱씨와 뮤지션 김상현씨의 기타치는 모습 등
잔치에서 있었던 이런 저런 기념사진들이 세월이 지나가면 또 하나의 작은 역사로 남아 우리를 추억하게 할 것입니다.

'2010년 송년회 및 후원의 밤'이 지난 12월 11일 오후 5시부터 밤 늦게까지 인사동 아리랑에서
80여명의 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김명성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송년회겸 후원의 밤은 만남의 장이 되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창예헌의 열악한 재정난을 해결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편성하기 위하여 회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후원에 동참하자는 후원회장의 제안에 많은 작가들이 작품을 기증하기도 했다.
또한 이성 감사를 돕기위한 문화예술인들의 탄원서에도 참가자 전원이 서명하였다.


 

 

 

 

 

 

 

 

 

 

 

 

 

 

 

 

 

 

 

 

 

 

 

 

 

 

 

 

 

 

 

 

 

 

 

 

(고문 및 자문위원 명단)
고문 : 강 민. 구중서. 김벌레, 무세중. 민 영. 신경림, 신성준. 심우성. 박기정, 이계익. 이명동,
임재경. 정인임. 주재환. 채현국. 한정식. 황명걸, 송상욱 (고문 18명)
운영자문위원 : 김신용, 서정춘, 이만주, 이청운, 장사익, 정기범, 조경석, 조문호, 최백호, 최효준 (운영위원 10명)


(임원 명단)
이사장 : 김명성
부이사장 : 김언경, 박인식
이사 : 김상현, 김철기, 신동여, 오세필, 전활철, 정명수, 조성제, 조준영, 황종학, 기국서
감사 : 김의권, 이 성 (임원 16명)
사무처장 : 공윤희

(회원 명단)

고문규, 기옥란, 김병주, 김정남, 김정혜, 노인자, 박상희, 변형주, 성익환, 안다혜,
이강용, 이수영, 이지정, 임태종, 전강호, 전인경, 조춘래, 조햇님, 주승자, 최석규, 박영현
최재왕, 최재훈, 이용철, 임철두, 정남규, 하태웅, 김관수, 하형우, 강성수, 박구경, 손성근,
박호성, 김명지, 김재식, 임경숙, 무나미, 박광호, 이명희, 이종길, 이종문, 신윤택, 강선화,
서기원, 박상희(여), 임종원, 고선례, 이지녀, 김효성, 임은순, 윤재문, 변순우, 김명선, 정영신 (회원 56명) (총98명)


(2011년 회비 납부자 명단 )
조경석, 조문호, 전활철, 조준영, 김의권, 정영신, 김병주, 변형주, 이지정, 손성근, 임철두, 황종학, 정남규,
하태웅, 김관수, 노인자, 전강호, 하형우, 강성수, 박호성, 박상희(여), 서기원, 김언경, 김명지, 김정혜,
박인식, 김재식, 임경숙, 박광호, 이명희, 조성제, 이종길, 이종문, 신윤택, 임종원, 강선화, 고선례, 이지녀
김명성, 장사익, 정기범, 전인경, 공윤희, 김효성, 기국서, 임은순, 안다혜, 신동여, 윤재문, 변순우, 이 성 (51명)



우리문화텃밭 “창예헌” 발기 취지문

오늘 우리는 외래문화의 범람으로 인해 우리 고유문화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위기적 상황을 보며
그 책임이 우리 창작 예술인들에게 있음을 절감한다.
이 시대의 물질문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정신문화는 오리혀 퇴조하고 서구문화의 모방과 답습으로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잃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소극적이고 관조적인 태도로 현실을 도외시 해왔거나,
현실에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개인적이고 미온적인 상태에 있었음을 깊이 반성한다
우리 고유문화의 독창성을 지닌 작품들이 오히려 해외에서 평가를 받고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마땅히 시대적 요구에 공감하여 우리 문화 예술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려고 한다.
우리는 예술장르의 창작 뿌리를 우리 문화에 두고. 각자의 예술적인 에너지를 독창적인 작품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우리는 물론 자손들이 우리문화를 지켜 보존하고 생활 속에서 창작예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려 한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문화의 텃밭이 될 수 있는 "창.예.헌"을 설립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자 한다.

발기인명단
강기숙. 강기회.강선화. 강성수. 강찬모. 고중록. 공윤희. 공창호. 곽성훈. 곽영택 구중관.
기국서. 김경민. 김관수. 김대웅. 김명성 김민경. 김봉미. 김봉진. 김상현. 김상화. 김성애.
김신용. 김언경. 김여옥. 김연갑. 김영복,김용문. 김용태. 김의권. 김재식. 김정혜. 김진두.
김철기. 김형구. 김혜련. 김호곤. 김호근. 김홍성. 노광래. 노상훈. 노승대. 노인자. 명지혜.
무나미. 문순우 문일석. 박경미. 박광호. 박명옥. 박성식. 박영현. 박 욱. 박인식. 박재동.
박한웅. 배성일. 배평모. 배한성. 백순진. 변순우 변형주. 서정춘. 석벽송. 성민석. 성익환.
손연칠. 송상욱. 신동여. 신명덕. 신용철. 신윤택. 신현수. 심정원. 심철종. 안다혜 안영희.
양의숙. 엄인호. 여 운. 오경수. 오세필. 유근오. 유양옥. 유재만. 이강용. 이경오. 이나미.
이동국. 이만주. 이명선 이명희. 이목일. 이범구. 이상배. 이상영. 이 성. 이수만. 이수영.
이아름. 이아영. 이유나. 이유리. 이윤섭. 이종길. 이지정. 이지하. 이철진. 이청운. 이혁발.
이희민. 임경숙. 임계성. 임계재. 임은순. 임철두. 장경호. 장익화. 전강호. 전인경. 전춘경.
전활철. 정기범. 정남규. 정동용. 정명수. 정영신. 정진택. 조문호. 조상현. 조성제. 조세환.
조 은. 조준영. 조춘래. 조해인. 조햇님 진옥섭. 최미정. 최백호. 최영해. 최울가. 최일순
최정순. 하태웅. 하형우, 한귀남. 한봉림. 홍수표. 홍이화. 황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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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리문화텃밭 '創. 藝. 軒'

본부 사무처
110-29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1번지 502호
전화:02-725-8926 전송:02-725-8926

고문
강 민. 구중서. 김벌레, 무세중. 민 영. 신경림, 신성준. 심우성. 이계익.
이명동, 임재경. 정인임. 주재환. 채현국. 최정자. 한정식. 황명걸. 송상욱

운영자문위원
김신용. 서정춘. 이청운. 장사익, 정기범. 조경석, 조문호, 최백호. 최효준.

이사장 : 김명성
부이사장 :김언경. 박인식
이사 : 김철기. 김상현. 신동여. 전활철. 조성제. 조준영, 황종학
감사 : 김의권. 이 성

사무처장 : 공윤희

부산지회
619-96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985-1 "곰내재 공원"
대표 : 신윤택
전화 051-728-6116

광주지회
502-835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1동786-2
대표 : 임은순
전화 017-602-9268

대전지회
305-35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9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회장 : 성익환
전화 042-868-3082

인천지회
417-872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234-1 "호담갤러리"
지회장 : 고선례
전화 010-9268-7521

경기지회
412-814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240-2 "대동전위극단"
지회장 : 무세중
전화 02-381-5335

강원지회 :
233-80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윗만지산길 56-5 "한국사진굿당"
지회장 : 조문호
전화 033-563-6144 

경남지회
631-090 경남 마산시 창동 161번지 "이강용화실"
지회장 : 이강용
전화 010-3590-0669

경북지회
780-952 경북 경주시 황성동 45 주)"광진상공"
지회장 : 정기범
전화 011-523-4002

충북지회
395-804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507번지 2층"석파조형연구소"
지회장 : 김언경
전화 : 010-322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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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획 : 우리문화 지킴이로서의 다양한 문화를 기획하여 진행합니다. 각종 축제와 연계한
기획안 으로 회원들의 축제 참여를 높입니다.
의례 및 놀이 대행 : 전통혼례, 전통상례, 굿 등 전통적인 민속놀이를 비롯하여 춤, 행위예술,
전람회들을 대행하는 등 수익사업도 합니다.
교육활동 : 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모든 전문분야의
권위자로 부터 개인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설전시장 : 사진굿당, 빗재가마, 함양예술인마을등 각 지회에서 다양한 전시회를 기획 진행하여 회원과 일반인들에게
문화쉼터를 제공합니다.
정기모임 : 각 지회마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매년 벌리며 회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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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 텃밭 "創. 藝. 軒"은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문화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토속적 문화의 숨결을 회원 각자의 창작활동 뿌리로 삼아 한국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문화를 지키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민속적인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사진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술행위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열린마당을 지향합니다.
각 지회의 상설전시장은 항상 개방되어 누구나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는 문화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정분야의 전문예술가는 물론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여 가치 있는 삶을 나눕시다.
문화를 나누면 행복이 커집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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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우리문화텃밭 "創. 藝. 軒"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단체는 서울시에 본부를 두고, 각 지방에 지부를 둔다

제3조 (목적) 본 단체는 전통적인 삶의 문화를 지향하는 문화 예술인 모임으로서,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문화를 각기 창작활동의 바탕으로 삼아
한국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또한 전통 적 삶의 문화를 생활화하는 운동을 펼치고 사라져 가는 우리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사업)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리문화를 장르별 창작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활동함으로서 한국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예술창작사업.
2. 우리문화 생활화를 위한 운동
3. 우리문화에 관한 활동 및 지원 육성사업
4. 우리문화 교육을 위한 사업
5. 회원들의 권익과 복지 및 예술창작 지원 사업
6. 사라져가는 우리문화를 발굴, 계승하며 이를 보존, 기록하는 사업
7. 우리문화 관련 출판사업
8. 우리문화의 정책개발및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사업
9. 예술과 문화를 지향하는 다른 사회문화단체들과의 공동 연대사업
10. 기타 본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문화예술인 및 일반인으로 본 단체의 정관에 동의하는 자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 로 한다.
제6조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의결권, 선거권, 본 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참여권
2. 회원은 법인의 자료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입회비 및 기타 회원 부담금 납부
제8조 (가입)
회원 가입은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한 자.
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결
을 거쳐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또는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납부한 일체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 (명예회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예술계 원로, 전통문화 관련전문인, 기관장, 기업대표 등 본 단체에 도움이 되는 분을 고문, 운영자문위원으
로 위촉하는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고문 : 약간명 운영자문위원 : 약간명
이사장 : 1명 부이사장 : 3명
상임이사 : 1명 감사 : 2명
이사 : 약간명 사무처장 : 1명
지회장 : 약간명 지회 운영위원 : 약간명
제12조(임원의 선임)
1. 법인의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이사장단에서 선임한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
출하여야 한다.
3.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 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4. 고문, 운영자문위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임원의 임기) 본 단체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충원)
본 단체 임원중 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 선임이 필요할 때는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단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본회의 제반 행사 실무를 담당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 회의 각종 업무를 심의하며 총무, 재무, 기획, 사업, 교육, 홍보업무를 전담한다.
5.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사무처장은 제반 사무 및 사업 실무를 담당한다.
7. 고문, 운영자문위원은 단체의 운영방안 및 사업계획 등을 검토, 자문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소집)
총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단의 필요나 제적회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 7일전 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이사장단의 결의로서 2일전 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5항 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제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
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2조 (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 (의결 제척 사유)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 (구성)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 (소집)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요구 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주제 한다.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
다.
3.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임원들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부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의 운영 및 사업계획 의결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칠 안건 또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지회, 지부의 설립과 인준
5.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회원의 위촉
6. 제 규정의 심의 및 제정과 개폐
7. 재산의 관리
8.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분과 위원회 설치와 위원의 선임
10. 회원의 각종 부담금 및 후원금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인 운영상 중요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 (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 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3.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 (재산의 관리)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용도변경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
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재원) 본 단체는 다음의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한다.
1. 회원 가입비와 찬조 및 부담금
2. 관련 단체의 지원금
3. 후원금 또는 협찬금
4. 기타사업 및 수익금
제31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 (예산, 집행 및 결산)
1. 세입 세출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정 지출은 이사장의 결재를 필한 후 사무국장 주관 하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3조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차입금) 법인으로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요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처

제36조 (사무국) 본 단체는 본부에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둔다.
1. 사무처는 본 단체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2. 사무처는 사무처장 이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잔여재산은 공익 단체에 기증한다.
제34조 (정관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형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서의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
제37조 (규칙제정) 본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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