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우리문화텃밭 "創. 藝. 軒"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단체는 서울시에 본부를 두고, 각 지방에 지부를 둔다

제3조 (목적) 본 단체는 전통적인 삶의 문화를 지향하는 문화 예술인 모임으로서,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문화를 각기 창작활동의 바탕으로 삼아
한국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또한 전통 적 삶의 문화를 생활화하는 운동을 펼치고 사라져 가는 우리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사업)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리문화를 장르별 창작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활동함으로서 한국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예술창작사업.
2. 우리문화 생활화를 위한 운동
3. 우리문화에 관한 활동 및 지원 육성사업
4. 우리문화 교육을 위한 사업
5. 회원들의 권익과 복지 및 예술창작 지원 사업
6. 사라져가는 우리문화를 발굴, 계승하며 이를 보존, 기록하는 사업
7. 우리문화 관련 출판사업
8. 우리문화의 정책개발및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사업
9. 예술과 문화를 지향하는 다른 사회문화단체들과의 공동 연대사업
10. 기타 본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문화예술인 및 일반인으로 본 단체의 정관에 동의하는 자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 로 한다.
제6조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의결권, 선거권, 본 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참여권
2. 회원은 법인의 자료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입회비 및 기타 회원 부담금 납부
제8조 (가입)
회원 가입은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한 자.
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결
을 거쳐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또는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납부한 일체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 (명예회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예술계 원로, 전통문화 관련전문인, 기관장, 기업대표 등 본 단체에 도움이 되는 분을 고문, 운영자문위원으
로 위촉하는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고문 : 약간명 운영자문위원 : 약간명
이사장 : 1명 부이사장 : 3명
상임이사 : 1명 감사 : 2명
이사 : 약간명 사무처장 : 1명
지회장 : 약간명 지회 운영위원 : 약간명
제12조(임원의 선임)
1. 법인의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이사장단에서 선임한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
출하여야 한다.
3.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 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4. 고문, 운영자문위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임원의 임기) 본 단체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충원)
본 단체 임원중 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 선임이 필요할 때는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단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본회의 제반 행사 실무를 담당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 회의 각종 업무를 심의하며 총무, 재무, 기획, 사업, 교육, 홍보업무를 전담한다.
5.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사무처장은 제반 사무 및 사업 실무를 담당한다.
7. 고문, 운영자문위원은 단체의 운영방안 및 사업계획 등을 검토, 자문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소집)
총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단의 필요나 제적회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 7일전 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이사장단의 결의로서 2일전 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5항 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제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
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2조 (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 (의결 제척 사유)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 (구성)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 (소집)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요구 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주제 한다.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
다.
3.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임원들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부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의 운영 및 사업계획 의결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칠 안건 또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지회, 지부의 설립과 인준
5.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회원의 위촉
6. 제 규정의 심의 및 제정과 개폐
7. 재산의 관리
8.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분과 위원회 설치와 위원의 선임
10. 회원의 각종 부담금 및 후원금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인 운영상 중요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 (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 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3.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 (재산의 관리)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용도변경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
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재원) 본 단체는 다음의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한다.
1. 회원 가입비와 찬조 및 부담금
2. 관련 단체의 지원금
3. 후원금 또는 협찬금
4. 기타사업 및 수익금
제31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 (예산, 집행 및 결산)
1. 세입 세출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정 지출은 이사장의 결재를 필한 후 사무국장 주관 하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3조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차입금) 법인으로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요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처

제36조 (사무국) 본 단체는 본부에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둔다.
1. 사무처는 본 단체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2. 사무처는 사무처장 이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잔여재산은 공익 단체에 기증한다.
제34조 (정관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형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서의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
제37조 (규칙제정) 본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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