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대마재배 합법화에 태국서 대마사범 4천여명 풀려난다

 

 

▲ 마리화나 이미지.(사진=픽사베이)

범죄기록도 삭제…시장선점 차원 불법 마약리스트서 제외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태국 정부가 가정집에서도 대마 재배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대마 관련 범죄로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받거나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4천명 가량이 석방될 예정이다.

 

5일 일간 방콕포스트와 타이PBS 방송 등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가정에서도 대마 재배가 허용되면서 대마 소지 등의 범죄로 수감 중인 이들이 같은 날 석방된다고 태국 법원이 전날 밝혔다.

 

소라윗 림파랑시 법원 대변인은 또 대마 관련 범죄로 재판일 또는 선고일을 기다리는 이들 모두 석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세탁 방지법에 따라 대마 관련 범죄로 압수된 1억1천만 밧(약 40억원) 가량도 오는 9일 이후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져야 한다고 교정국은 덧붙였다.

교정국은 또 현재 압수된 대마초가 16t가량 있는데, 이를 원소유주들이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정국은 이와 함께 대마와 관련된 체포 및 기소 등 기록도 모두 범죄 기록에서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마를 마약법상 불법 약물에서 제외했다.

 

이어 올해 1월 25일 태국마약청은 대마를 규제 마약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왕실 관보 게재 후 120일이 지난 오는 9일부터는 일반 가정도 당국에 등록하면 대마를 재배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 불법 마약류로 분류돼 취급이 제한된다.

 

태국은 지난 2018년 의료용 대마 재배·사용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합법화했다.

 

당시에는 캐나다, 호주, 미국의 일부 주, 이스라엘 등이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던 시기였다.

 

의료용에 이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마 합법화는 2019년 총선 당시 품짜이타이당의 공약이었다. 대마 재배 농가의 수익 증진이라는 이유도 내걸었다. 아누틴 장관은 품짜이타이당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총선 이후 국제마약 감시기구(INCB) 위롯 숨야이 의장은 언론에 "가정에서 대마를 기르는 것은 모든 가정에 대마를 이용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다는 것이거나, 가정에서 재배된 대마가 나쁜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합법화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태국의 대마 재배 농장 모습(자료사진) 2021.3.28

 

식약처, 의료용 대마초 취급 절차 간소화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바람이 불고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도 대마초에 대한 규제법 개정을 서두런다.  1948년에 제정되어 마약류관리법 등 법적 규제로 인해 금기시하던 대마초가 최근 의약품 원료로 업계의 주목받고 있어서다. 국내서도 의료용 대마초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일본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후생노동성 전문가 위원회에서 지난달 25일  대마초 규제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대마초로 만든 뇌전증 치료제를 승인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외교부도 글로벌 추세에 따라 대마초 의약품을 허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관련 부처들이 개정 논의를 진행한다. 법무부도 대마초 규제법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일부 제약·바이오기업은 의료용 대마초를 뇌전증 치료제와 항암제, 치매·파킨슨병 치료제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용 대마초를 연구하기 위한 정식 대학 교육 과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의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환각 물질인 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대마를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분리해 내는 방식 등으로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산업화를 구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환자 편의성 개선을 위해 대마초 의약품 취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연구도 활발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의료용 대마초 식물체 개발을 위한 육종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이 기술로 만든 국산 의료용 대마초 식물체 2자원을 국내 연구기관에 분양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국산 의료용 대마초 품종 개발을 목표로 연구 사업을 진행해온 결과다.

 

한아름 기자 arhan@theguru.co.kr
 
 

국산 의료용 대마 식물체 2자원 국내 연구기관에 분양

 

‘국산 의료용 대마’ 의료성분(CBD) 풍부한 식물체 개발

 

(좌측)의료성분인 칸나비디올(CBD)고함유 대마(IT 342820)와 (우측) 도취(중독)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저함유 대마 (IT 342821) 농촌진흥청 육성 의료용 대마 (IT는 국가등록번호)

 

최근 전 세계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화로 의료용 대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의료용 대마 생산을 위한 기반 기술 연구가 첫 결실을 맺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의료용 대마 식물체 개발을 위한 육종 기술을 개발해 특허출원하고, 이 기술로 만든 국산 의료용 대마 식물체 2 자원을 국내 연구기관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대마는 활용 용도에 따라 △줄기를 활용하는 섬유용 △씨앗을 활용하는 종실용 △꽃과 잎에서 추출한 유용 성분(칸나비디올 (CBD))을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의료용으로 구분한다.

 

대마(大麻, Cannabis sativa L.)는 삼과의 한해살이 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삼’이라 불리며, 오래전부터 수의나 상복을 만드는 삼베의 원료인 섬유작물로 이용돼 왔다. 1960년대 도취(중독) 효과가 알려지면서 대마초 흡연이 사회적 문제가 됐고, 정부는 1970년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통해 대마 단속을 시작함. 이렇게 대마관리법, 마약류관리법 등 법적 규제로 인해 금기시하던 대마가 최근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의 산업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의료성분의 산업 활용은 불가하며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의료용 대마의 기술 표준화와 산업화를 위한 자원이 없어 북아메리카나 유럽에서 도입한 자원을 연구에 활용해 왔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부터 국산 의료용 대마 품종 개발을 목표로 연구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3월 대마 육종에 필요한 기술 특허 2건을 출원하고 이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대마 자원을 육성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육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암그루에서 수꽃이 피도록 유도해 자가 수정하는 인공교배 기술 △암꽃이 피기 전 어린잎(미전개엽)을 조기 분석해 우수 자원을 선발하는 기술 △실내 재배에 알맞은 자원을 선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이 기술로 의료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을 9% 이상 함유한 ‘칸나비디올 고 함유 대마(IT 342820)’와 중독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0.3% 미만으로 적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저 함유 대마(IT 342821)’ 총 2 자원을 육성했다.

 

칸나비디올(CBD)은 대마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기능 성분으로 소아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Epidiolex)의 주성분이며, 해외에서는 염증이나 우울증·불면증 완화 효과가 알려져 식품 등에 이용하고 있다. 반면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은 진통·진정 효과가 있으나 도취성분으로 중독성이 있어 대마 산업화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자원은 섬유용 대마 ‘청삼’과 달리 줄기가 짧고 가지가 많은 특성(단간·다분지형)이 있어 시설 안에서 여러 단으로 재배할 수 있다. 디지털 농업기술을 활용한다면 연간 3~4회 이상(보통 노지에서는 1회)도 생산이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은 이들 의료용 대마를 농업유전자원센터에 맡겨 생명 자원 등록을 마쳤으며, 대마의 재배, 분석, 생리활성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연구기관에 분양할 계획이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헴프규제자유특구 사업추진단 최정두 단장은 “이번 연구로 대마 자원의 국산화를 통한 종자 주권 확보가 기대된다.”라며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계통을 분양받아 해외 품종과 비교·검증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 협력을 통해 대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학술연구 허가를 받은 국내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육성 계통을 보급함으로써 의료용 대마 연구의 기술 표준화에 이바지하겠다.”라며, “의료용 대마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규제를 고려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식약일보 /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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