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 진행
'수입 불규칙' 예술인 창작지원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
예술활동기회 적은 원로예술인 별도기준 적용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불규칙한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새로운 창작활동에 부담없이 나설 수 있도록 창작안전망이 보다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1일 ‘창작준비금지원’ 사업과 관련, 오는 6일부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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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수입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1인당 최대 300만원 규모로 약 3500여명의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총 예산규모는 11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 예술인들의 상황은 열악하기 그지 없다. 2012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3명 중 2명이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수입 자체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예술활동 준비기간 동안에는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창작준비금지원은 현업 예술인과 원로예술인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우선 ‘창작준비금지원’은 현재 활동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예술 활동 실적자료(1건)를 제출해야 한다.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 창작활동을 희망하지만 기회가 적은 만 70세 이상(1945년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한다.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 경력 기간(1995년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요건은 가구원 소득이 2015년도 기준 최저생계비 185% 이하여야 한다. 또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료가 2015년도 기준 최저생계비 200% 이하여야 한다. 지원규모는 ‘창작준비금지원’은 총 300만원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주의할 것은 사업 참여를 위해 ‘예술활동증명’을 꼭 마쳐야 한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의 기본조건이다.

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현재 약 1만5800여명의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두 다양한 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후 포스터, 팸플릿, 도록 등의 예술활동 자료나 통장사본이나 거래내역확인서 등 예술 활동으로 발생된 수입 자료를 선택해 올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 혹은 대표번호 02-3668-0200으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아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라 하여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창작준비금지원’은 연 3회 이상 분할 신청접수를 받고,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역시 매월 신청접수를 받는다. X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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