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 감사로 계신 이성 구로구청장에 대한 문화예술계 및 창예헌의 탄원서를 올립니다.
이성 구로구청장 탄원 서명에 동참하며, 그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분은 위의 이성구청장 탄원 서명용지를 다운받아
아래 이메일 주소의 첨부 파일로 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메일이 있는 회원분들은 각 이메일로 탄원서 내용과 서명 서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신용 창예헌 이메일 주소 / jungys1102@hanmail.net


탄원서

사건번호 2010노 3038
피 고 인 이 성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6.2 지방선거에 압도적인 주민 지지로 서울 구로구청장에 당선된 이성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소되어, 지난 10월 28일 제1심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양시가 아닌 민주당 안양시장 후보자와 열차차량기지 이전을 합의했으나, 피고인의 노력으로 안양시가 차량기지 이전에 합의한 것처럼 선거공보에 게재해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그 판결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성 구로구청장과 그의 변호인들이 주장한 바처럼 선거공보에 문제의 공약사항이 그리 게재된 것은 선거캠프 홍보담당자의 단순 착오적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이전인 5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이성 구로구청장 후보와 민주당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가 ‘구로1동 철도기지창 이전 협약’을 체결했을 때 <뉴시스 > <오마이뉴스> <경인일보> 등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처럼 ‘철도기지창 이전공약은 민주당 안양시장 후보와 민주당 구로구청장 후보자 간의 공약’으로 이미 몇 차례 보도된 바 있고, 또 선거 기간중 구로선관위에 이성 구로구청장 후보가 제출했던 12쪽 분량의 <선거공약서> 전문 내용, 그리고 선거 유세기간 중 이성 후보가 이 공약사항을 선거 쟁점화 하여 “안양시와 차량기지 이전에 합의했다”라는 식으로 일체의 자기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살펴보더라도 선거공보에 표현된 ‘구로 철도기지창 이전 공약’은 ‘선거사무 관계자의 실수에 의한 오기(誤記)’라는 점을 인정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는 이성 후보의 ‘선거공보’에 실린 문제의 그 공약사항을 살펴보더라도 “구로1동 철도기지창 이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그 제목이 적시된 것만 보더라도 ‘안양시와 이전 합의 체결’ 운운하여 이성 후보자가 선거에 이득을 보려 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999년 늦깎이로 월간『문학세계』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돈바위산의 선물』등 여러 산문집을 펴낸 수필가로도 활동 중인 이성 씨는 서울시 시정개혁단장, 서울시 감사관 등으로 재직 중일 때 청렴과 소신, 도덕을 생명으로 여긴 공직자로도 유명하며, 이후 구로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할 때에도 <넥타이 마라톤대회> 개최, <서울수목원 건설부지> 확보 등으로 구로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사랑과 관심을 받은 바 있으며, 공무원 재직 시의 공적으로 <녹조근정훈장>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신산고초의 집안 형편 속에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후 행정고시에 합격, 지난 30년 동안 서울시민의 편에 서서 일해 온 이성 씨가 지난 6.2지방선거에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며, 선거당시 현역 구로구청장으로 8년간 2차례를 재임했던 경력의 상대 후보와 무려 2만 표가 넘는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은 “열차차량기지 이전 공약으로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수긍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보인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구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공약으로 무엇보다도 투명행정, 청백리행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로 당선되어 현재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성 구로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해 구로지역 주민들의 희망과 꿈이 일시에 좌절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제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이성 구로구청장에 대한 탄원서에 서명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그 뜻을 널리 헤아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성 구로구청장 탄원 서명에 동참하는 문화예술인 일동
탄원 서명 발기자(무순)/ 박형규(목사,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성유보(언론인, 전 한겨례신문사 편집국장) 신경림(시인, 예술원 회원) 임재경(언론인, 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현기영(소설가,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구중서(평론가,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이계익(음악인, 전 교통부장관) 박기정(시사만화가, 한국만화가협회 초대회장) 임권택(영화감독) 신중현(음악인) 강민(시인, 전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채현국(효암재단 이사장) 황명걸(시인) 민영(시인) 한정식(사진가, 전 사진학회 회장) 서정춘(시인) 정희성(시인, 전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무세중(연극인, 대동극회 대표) 김벌래(교수, 음향감독) 송상욱(시인) 주재환(화가) 손장섭(화가) 김용태(화가, 전 민예총 이사장) 장사익(음악인) 최백호(음악인) 박인식(소설가, 농심마니 대표) 조문호(사진가) 김신용(시인) 박재동(교수, 시사만화가) 손연칠(교수, 화가) 한봉림(교수, 도예가) 이경림(시인) 여운(교수, 화가) 이청운(화가) 기국서(연출가) 임진택(음악인) 김명성(시인, 창예헌 이사장) 이승철(시인, 한국문학평화포럼 사무총장) 최옥영(교수, 조각가), 최민화(화가), 박상희(조각가) 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이태종 판사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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