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는 삼베나 모시 옷을 짜는 직물인 삼 잎을 말한다.
6-70년도경, 우리나라에 히피문화와 함께 마리화나란 이름으로 들어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옛날 시골에서는 뭔지도 모른채 담배처럼 피운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들의 선조들은 일찍부터 삼과 뽕잎을 옷감 재료로 사용했기에 농촌에서 대부분 삼을 재배해 왔다.
그러나 시대변천에 따라 다양한 직물들이 만들어지는 요즘은 전라도 보성이나 강원도 산간마을 등에서만 재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직물은 대마(삼베), 아마, 저마(모시),황마 등으로 구분하는데,
이중 삼베 원료인 대마는 일년초 식물이며 주로 온대지방과 열대지방에서 3-6m까지 자란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직물은 그 중 껍질의 안쪽에 위치하는 임피섬유를 이용하는데
삼베 직물의 섬유는 보통 긴 것이 10cm정도이고 대개는 3-4cm 정도지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자연섬유중 섬유질이 가장 긴 섬유로 알려져 있으며, 삼베사는 면사보다 섬유 강도가 10배정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직물용외에도 로프, 그물, 모기장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우리선조들의 지혜로 견고성과 내구성은 물론 항균성과 항독성까지 갖춘 환경친화적인 직물을 만든 것이다.
삼은 기후조건만 맞으면 어떠한 토양에서도 살충제나 제초제 등의 농약살포없이 잘 성장할 수 있고,
1년초 식물이기 때문에 종이제조용 펄프를 생산하는데도 목재 펄프보다 5배의 생산효과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는 식물이다.
4월경 파종하여 6-7월에 수확하는 대마는 삼베가 만들어지기 까지 숱한 공정을 거쳐야 한다.
제일먼저 삼다발을 쌓을 수 있는 집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삼다발을 쌓아 밀봉한 후, 불을 3-4시간 지펴 삼을 익힌다.
삼은 마골과 인피로 되어있어 인피와 마골을 분리하는 삼 벗기기와 수분이 많은 삼껍질을 벗겨 빠른 시간내에 건조시킨다.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들쭉 날쭉한 삼의 머리부분을 가지런하게 한 줌씩 묶는 삼머리 추리기다.
건조된 삼을 일정량만큼 저장된 곳에서 꺼내어 물에불려 이물질을 제거하는 삼씻기 작업을 한 후
인피가 두꺼운 부분을 어개는 삼머리 찧기와 삼머리 도프기를 거쳐 알맞은 넓이로 짼다.
삼 삼기는 알맞는 너비로 쪼개진 삼을 한올 한올 잇는 과정으로 삼머리쪽과 아래쪽을 이음으로써 실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물레를 돌려 도뱅이를 만들고, 삼도뱅이를 돌려가면서 풀어 타레를 만든다.
그리고 양재물에 풀어 세척과 건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백색으로 변하는데, 탈색된 타래의 실이 엉키지 않게
하는 실털기 작업과 씨줄 날줄을 만들기 위해 쌈적(실뭉치) 만드는 실것 내리기 작업이 이어진다.
실꾸리 감기와 실날기(날줄)를 거쳐 치자물을 약간 섞은 풀을 사용하여 실이 상하지 않게하는 베메기를 마친 후
베짜기로 마무리되는데, 전 과정이 복잡하고 손이 많이가는 힘든 작업이지만 어느 직물보다 친환경적인 옷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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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마초는 마약인가
신동엽, 이승철, 김태원, 신해철, 김부선, 크라운제이. 이름만 들어도 국민들이 다 알 만한 연예계 인사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을 당신은 아는가?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 법에 의한 대마초 흡연/흡입 때문에 징역을 살은 범죄자들이다.
– "마약"의 정의,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대마초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명시하고있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마약들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의 초기 대마초 정책은 미국의 것을 본 따 왔지만 미국의 대마초 엄벌정책은 현재 그 논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국가들의 합법화 추세에 따라 THC (대마초의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무작정 귀를 닫고 "대마초는 마약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버리고 대마초 사용과 법적 규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암스테르담 시내의 한 ‘대마 커피숍.’ 개인용 소량 대마초 소지와 흡입을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는 합법화 이후 되레 중독자가 급감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1. 중독
대마초는 장시간 복용했을 경우 신체적, 정신적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폐암, 기억상실증과 같은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마초에 중독 되지 않는다. 중독성에 대한 위험성을 독성, 금단성, 의존성을 포함한 다섯가지 항목을 조사해 평균을 내어
2001년에 조사한 미국정부의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Dependance (NICD) 에 의하면 니코틴, 헤로인, 코카인, 알코올, 카페인, THC순으로
THC의 위험성이 제일 낮았다. 미국의 대마초 흡입 확산에 한 획을 그었던 60, 70년대의 히피문화의 영향으로 유년시절 대마초를 흡입한 미국인들도
대부분 대마초에 중독되지 않은 통계학적 결과가 있다.
2. 작용과 부작용
대마초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다. 그 효과는 우울증 치료, 치매 방지부터 시작해서 항암치료와
AIDS환자의 구토나 어지럼증에 효과가 있는것으로 조사되었다. 흡입하면 붕 뜬 듯 기분이 좋은 느낌이 들며 식욕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눈꺼풀이
아래로 쳐지며 말을 더듬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 정도는 흡입하는 양에 따라 틀려지고 사람들의 통계학적 자제능력은 다른 마약들과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에 비해 훨씬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마초의 부작용으로는 기억력 감퇴, 폐질환등이있는데 폐질환은 담배보다 그 위험성이 낮고 기억력 감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
그 밖에 기형아 출산, 심한 신체적 정신적 금단 현상등의 괴소문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대마초의 THC 물질 자체는 그 부작용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하나도 없다.
3. 대마관리법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종전의 <마약법>을 폐지하고,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되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히 대마초 흡입을 처벌하는 나라들중 하나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체적으로 대마초 흡입에 대하여 실험을 한 적도, 그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적도 없다.
대한민국의 대마초 처벌법은 그 초기법을 많이 닮아있는데 이는 미국의 강력 처벌법을 바탕으로 제정된 법안이다.
미국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와 같이 대마초를 금지하는데에 정당한 과학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공화당의 자금줄인 담배회사들의 로비에 의해 제정된 법이라고 욕을 먹기도 한다.
가정에서 재배, 흡입, 흡연이 가능한 대마초가 합법화 될 시, 세가 많이 붙는 담배 판매량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다. 53.5% – 46.5% 의 근접한 차로 통과하지 못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다.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의 한장면. 사진작가 현우(장혁)가 대마초를 피우고 있는 장면이다.
4. 연예인
네덜란드와 같은 어떤 나라에서는 대마초 흡입을 합법화했고 미국과 같은 어떤 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경찰에게 주의만 받고 국민들이 합법화
여부에대해 토론하고 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우울증이나 통증을 호소하면 의료용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는 처방전을 쉽게 써주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의 대마초 흡연자의 이미지는 사회 반역죄인이다.
최근의 예로 가수 크라운제이가 8개월형을 받았다. 대한민국도 아닌 미국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말이다.
다른 유명 연예인들도 대마초를 피워서 구속이 될 경우 신문의 1면을 장식하기 마련이다. 인터넷 뉴스에는 1위부터 10위까지 온통 연예인과 대마초에
관련한 많은 기사들이 뜨는 것을 볼 수 있다.
더 신기한 것은 그 유명 연예인들이 그 “무시무시하고 끊을 수 없는 마약” 이라는 대마초를 피우고 나서 감옥을 갔다오니 이상할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해
오히려 더 인기있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대마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이상한 것이다.
연예인 대마초 흡입은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다른 일들을 가리기 위한 잠깐의 쇼일 뿐. 연예인들이 대마초를 흡입해서 인생을 망치거나 비정상적인
폐인이 되는 예는 볼 수 없다.
5. 대마초는 마약인가
2010년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0년에 음주 교통사고는 2만 8천 641건이 있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781명, 부상자는 5만 1천 364명이 있었다.
박재천 영주경찰서 교통관리 계장에 의하면 같은 해 도주차량 (뺑소니 사고) 발생은 1만 1천845건 발생, 279명이 사망하였다.
뺑소니사고 운전자의 도주 동기를 분석해 보면 음주운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무면허 운전이다. (참고 자료: 사이버경찰청)
사람들은 왜 술을 마실까? 음주의 동기는 집안의 대소사, 기쁨의 만끽하려고, 슬픔을 잊으려고 등 다양하다. 음주문화가 남다른 대한민국에서
술은 사회생활을 하거나 문화생활을 할 때에 빼 놓을 수 없는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술 담배를 성인에 한해 합법적으로 팔고 있는 대한민국은 담배나 술보다 흡입하는 동기도 비슷하고 사고율은 훨씬 낮고 과학적으로
몸에 해가 덜 되는 대마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왜 마취 작용을 하며, 습관성이 있어서 장복(長服)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에다가
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알코올과 담배에 관해서는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지 않는것인가?
과학적으로 그 부작용과 중독 증상이 밝혀진 다른 물질들과 달리 대한민국에서 대마초는 환각제라는 이유만으로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대체 무엇이 “마약”이란 기준이 되는 것이고 누가 어떤 판단하에 마약이라고 규정했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6.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과 참정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대마초 흡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쓸데없는 먹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바로 보일 것이다. 바뀌어야 하는 법은 바꾸고 바로 잡아야할 편견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앞에서 필자가 언급했듯이,
음주나 흡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 때문에 피해받는 주위사람들이 대마초 흡입, 흡연 때문에 죽어가고 피해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여 법 개정과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좀 더 바르고 논리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출처 : 블로그 BERKOP at UC BERKE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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