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 등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식 민간주도 개발 추진 안 돼”
[뉴스클레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미간 개발시 토지주 개발 이익은 최대 10배로 확대되는 반면, 공공임대 환수 규모는 8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자동 쪽방촌, 공공·민간 개발방식별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동자동 쪽방촌 사업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토지소유자 동의유을 재조사해 동의율이 30%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후보지에서 철회하겠다는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공공 주도의 사업을 취소하고 민간 개발사업으로 넘기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현근 변호사는 “쪽방 주민들과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려면 동자동 쪽방촌 개발사업은 전체 공급 주택 수의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기한을 넘겨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토지주들이 민간 개발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전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자동 쪽방촌이 민간 주도로 개발될 경우 땅주인이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분석결과도 발표됐다. 참여연대는 기존 계획대로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공공이 개발할 경우 전체 2410세대 중 공공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환수하는 1250세대를 제외한 1160세대에서 총 2273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중 ▲토지 소유자(200세대)가 284억원(세대당 1억4198만원) ▲최초 수분양자(960세대)가 518억원(1세대당 5397만원) ▲공공사업자는 125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 외에 공공분양(960세대) 등을 통해 1471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또 동자동 쪽방촌을 민간주도로 개발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156세대를 제외하면 총 2757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임재만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이 2112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이처럼 민간 주도로 개발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와 건설사가 세대당 최소 11억원에서 최대 14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상업지역과 저층 주거지, 공업지역 등에서 투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이미 도심고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됐거나 후보지를 선정된 지역의 사업 추진을 철회, 민간 도심복합개발 사업으로 유도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공공임대, 공공자가, 공공상가 등의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주도의 공공주택사업 또는 도심 공공주택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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