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길이 금연거리로 지정되었다.

 

 


종로구에서 인사동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종로구는 13일 오후 2시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담배 연기 없는 인사동을 만들기 위해
인사동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인사동길 금연구역 지정 선포식'을 개최한다.
선포식은 오후 1시40분부터 주민들의 자원봉사에 의해 풍물놀이와 춤으로 식전행사를 갖고,
오후 2시부터 금연구역 지정 선포식과 참석자들의 가두행진도 예정되어 있다.

 

종로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3개의 도시공원을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추가로 지정된 인사동지역은 13일부터 년말까지는 주민홍보 및 사전계도 기간을 갖고 내년부터 인사동길에서
담배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데, 흡연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종로구청장은 “인사동길 금연구역 지정이 종로구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작은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로변의 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주민 건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지만 손 쉬운 금연구역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라 본다.

종로구에서 인사동길의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설문조사와 주민간담회 등을 실시해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하지만 주민 대개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다.
문제는 인사동 금연구역 지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흡연 할 수 있는 흡연공간을 제공한다거나
건물에 흡연실을 두는 등 흡연금지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도 함께 발표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담배만 피우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흡연 신고된 자에 한해서 부과되어야 한다.
공론을 거쳐 흡연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근원적인 문제인 담배의 제조 판매부터 금지해야 마땅하다. 

흡연자들은 더 이상 봉이 아니다.
터무니없이 담배값을 인상하여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가는 방법이나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하여
흡연자들의 설 자리를 없애는 것보다는 담배인삼공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과도한 담배세금과 과태료 부과의 재정수익에 급급하는, 속 보이는 짓을 이제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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