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마약류관리법 개정…적응증 확대·개발 활성화 기대

 

<YONHAP PHOTO-4378> 대마 합법화 첫날 맞은 태국 (방콕 로이터=연합뉴스) 태국 정부가 마약법상 불법 약물에서 대마를 제외한 첫날인 9일(현지시간) 방콕의 마리화나 테마 식당인 하이랜드 카페에서 직원이 대마 조각을 들고 있다. 태국은 대마 산업을 양성해 국익을 증대할 예정이다. 2022.06.09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대마 관련주가 들썩였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024년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테마주에 이목이 쏠렸다.

 

지난 11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대마 성분 의약품은 공무·학술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개정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일부 의료용 대마초 사용만 허용된 상태다. 희귀난치질환자에 한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희귀수의약품센터에서 해당 의약품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권을 고려해 의료 목적 허용 범위를 넓힌 셈이다. 이어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기치료용으로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그간 외국인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로 가져올 수 없었다.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 소식에 대마 관련 기업 주가도 움직였다. 우리바이오(4,175원 ▼ 145 -3.36%)는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2일 종가 기준 4295원으로 마감했다. 우리바이오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의료용 대마를 개발하고 있다. LED 광 스펙트럼을 이용해 대마의 생산을 촉진하고 CBD 성분을 높이는 전용 조명시스템 도입으로 ‘재배 비용 최소화’를 진행하고 있다.

 

화일약품(2,825원 ▲ 0 0%) 주가는 11일 5%대 상승세로 마감했다. 지난해 4월 의료용 대마 퇴행성 뇌질환 관련 특허를 보유한 카나비스메디칼 지분 49.15%를 취득해 관련주로 엮였다. 칸나비스&칸나비노이드 리서치에 세계 최초로 CBD의 퇴행성 뇌질환 효과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네오켄바이오와 의료용 대마 소재 의약품 공동 연구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HLB생명과학(13,400원 ▼ 350 -2.55%)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네오켄바이오는 대마 성분을 고순도로 추출·가공·대량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의료용 목적으로 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 등 50여 개 국가에서는 대마를 합법화한 상태다. 대마에 함유된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의 경우 환각성이 없고 진통, 진정, 항경련 등의 효능이 있어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형태로도 판매되고 있다.

 

2022.8.14 / 조선일보 / 이인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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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재배·연구 활발…신성장동력 ‘대망’으로

 

경북도, 원료산업 육성 본격화…규제자유특구 지정

다양한 의약품·식품 선보여

유기농 재배 수월…큰 기대 

 

2020년 7월 경북도의 &lsquo;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rsquo; 지정으로 안동지역에서는 대마 재배&middot;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며 헴프시드오일&middot;헴프시드너트&middot;헴프맥주 등 가공식품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의복인 삼베옷의 원료 대마(헴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재배면적이 5000㏊나 될 정도로 흔한 작물이었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관리법)’에 따라 대마의 산업용 활용이 금지되면서 재배면적은 2020년 19㏊로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섬유용 또는 종자 채취용으로 제한적인 재배만 허용돼 고사위기에 몰렸던 대마는 2020년 7월 경북도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화려한 부활에 성공했다. 올해 1월 기준 안동지역 대마 재배면적은 63㏊로 2020년 전국 재배면적의 3배를 넘어섰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대마 규제 완화 움직임이 커지고 이에 따라 시장규모도 성장하는 추세다. 경북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세계 대마시장은 2020년 기준 약 50억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이에 국내에서도 특구를 중심으로 섬유용 외에도 의료용·식품용 등 대마 재배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선 의료용으로는 35개 기관·기업이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대마에서 시비디(CBD·신경계를 안정하는 효과가 있는 성분)를 추출해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조·수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식품용으로는 농가에서 재배한 대마의 씨앗에서 껍질을 벗긴 ‘헴프시드’를 활용해 기능성 식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견과류처럼 먹을 수 있는 헴프시드너트와 참기름이나 올리브유처럼 요리에 쓰는 헴프시드오일 등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헴프 맥주·커피 등 다양한 제품도 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마는 병충해에 강해 화학비료나 방제가 필요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재배가 가능한 친환경 작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안동농협과 안동와룡농협은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에서 생산한 헴프시드를 1㎏당 1만7000원에 전량 수매하기도 했다.

김영호 안동와룡농협 상무는 “헴프시드는 3.3㎡(1평)당 8000∼1만원 수준의 조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신소득 작물”이라며 “인식 전환과 규제 완화를 토대로 재배가 더욱 확산되면 대마가 지역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8.15 / 농민신문 /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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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국내 산업화 신호탄?

 

2024년까지 법 개정해 대마 성분 의약품 국내 제조 허용
35개 기업 헴프규제자유특구서 산업화 가능성 타진
동국제약·CTC·네오켄·파미노젠 등 제약바이오 참여

 

정부가 의료용 대마의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직 합법화 안 된 국내 의료용 대마 산업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통해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와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대마'(HEMP·헴프)란 향정신성 강도가 높은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를 매우 낮게 함유(0.3% 미만)한 대마 식물·추출물을 말한다. 환각성 있는 마리화나와 구별되는 비 환각성 소재다.

대마에서 추출한 CBD(칸나비디올)의 경우 스트레스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식품, 음료, 식품첨가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인 CBD 성분 의약품인 '에피디올렉스'(소아 뇌전증 치료제)는 작년 매출이 4억6000만 달러(약 5500억원)에 달한다.

국내는 미국, 캐나다 등과 달리 이런 의료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되지 않았고, 대마 성분 의약품은 공무·학술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희귀난치질환자에 한해서만 일부 허용된 대마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구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의료 목적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4년 12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대마 의약품의 국내 제조와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자기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2024년 12월까지 대마 의약품을 자기치료용으로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최정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헴프규제자유특구 사업추진단장은 "이번 발표가 의료용 대마의 산업적 생산·유통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면서도 "여전히 넘어야 할 많은 규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헴프규제자유특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의료용 대마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특구다.

최 단장은 "현재 의료용 대마는 제한적으로만 규제가 풀린 상태다"면서 "금지된 의료용 대마의 소지·운반·보관을 완화한 게 이번 발표의 핵심이며, 의사 처방을 받은 대마 의약품을 해외로 이동할 수 있게 돼 고무적이지만 다른 주요 부분의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조금씩 열리는 의료용 대마를 미래 먹거리로 보고 준비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이들은 의료용 대마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경북 헴프규제자유특구에 입주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대마를 바이오 소재 및 의료용 제품으로 전환하는 연구 및 재배 중이다.

현재 헴프특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35개사다. 한국콜마, 유한건강생활, 교촌에프엔비를 포함해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동국제약 중앙연구소, CTC바이오, 네오켄바이오, 유셀파마, 파미노젠 등이 있다. 

최 단장은 "의료용 대마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행위는 이 특구로 주소지를 옮긴 기업에 한해 그 안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내에서 대마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재배 허가를 받아 재배하거나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2개 뿐이었다"며 "헴프 특구는 미수정 암꽃과 잎에 대해 사용 허가를 받아 스마트팜 표준 재배 매뉴얼을 연구하고, 고순도의 CBD를 추출해 해외 수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의료 목적 제품도 개발해 전문기관에서 효능·안전성 시험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오켄바이오는 대마 성분을 고순도로 추출·가공·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기술출자회사로, 대마에서 추출한 CBD를 원료의약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AI 신약개발 기업 파미노젠도 의료용 대마를 연구 중이다. 고품질 대마 재배를 위한 스마트팜 재배 실증, 칸나비디올 등을 원료로 한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한다.

화일약품은 작년 4월 의료용 대마 퇴행성 뇌질환 관련 특허를 보유한 카나비스메디칼 지분 49.15%를 취득했다. 관계사 오성첨단소재가 획득한 지분(50.85%)을 합치면 카니비스메디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카나비스메디칼은 인체에 유익한 마리화나 주요성분과 CBD 중심으로 연구 중이다. 향후 국내 마리화나 관련 제품의 상용화가 입법화가 될 경우 치료제, 식의약품, 뷰티용 제품 등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2018년 1월 설립했다.

2022.8.17 / 서울=뉴시스 / 송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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