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교도소에 수감된 부재자 투표를 3월 28일 이전에 입소한 수용자만 허용해,

그 이후에 들어 온 수많은 수용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했다.

의도적인 투표권 침해는 아니겠지만,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직무유기다.

지난 3일, 벌금 대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되었으나,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못하게 했다.

교도관에게 항의 했으나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따른 조치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에서 투표률을 올리기 위해 방송이나 신문에 쏟아 붓는 나랏돈이 얼만데,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들어간 시간대에 같이 간 사람만도 열 명이 넘었는데, 11일까지 들어 온 수용자가 얼마나 많겠는가?

전국 교도소의 수용자를 더한다면 투표 못한 숫자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닐 것이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개판되도록 방임한 것만도 용서 못할 죄인데,

중요한 투표 절차마저 관료적인 관습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부재자 투표가 안 된다면 사전투표나 거소투표로 해결하야 할 일 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납득할 만한 해명과 시정을 촉구한다.


글 / 조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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