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복지설명회 북적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24일 열린 예술인 대상 복지제도 설명회. 당초 예상의 두 배나

되는 인원이 몰려들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아르바이트 4, 5개를 해 한 달에 60만∼70만 원을 버는데 월세로 20만 원을 내요.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40만∼50만 원이지만 일단 수입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6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예술인 복지 제도 설명회가 열린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24일 만난 무대미술가 한모 씨(31·여)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날 참석 인원을 100명으로 예상하고 100석 규모의 다목적 홀을 잡았으나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예술인들이 큰 관심을 보인 사안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 문체부는 81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최저생계비 이하 예술인에게 3∼8개월간 월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영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2011년 1월 29일 숨진 채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설명회에 참석한 예술가들은 긴급복지지원 제도 시행을 반겼지만 기준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는 60만3000원, 2인 가구 102만7000원, 3인 가구 132만9000원, 4인 가구는 163만 원이다. 동시에 재산이 대도시는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본인은 소득이 없어도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 무대미술가는 “최고은 씨처럼 몸이 아파서 아르바이트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대상인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장애인수당, 실업수당 등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없는 차상위 계층 예술가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긴급복지지원은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명예를 중시하는 예술인들이 얼마나 신청할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었다. 윤봉구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은 “동호회 활동처럼 예술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업 예술가들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예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전체 규모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 후 문제점을 파악한 뒤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예술인 복지제도에 대한 문의가 폭주함에 따라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예술가의 집에서 설명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동아일보]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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